우리 역사 최초의 자유 선거, 5.10 총선 ① | 운영자 | 2020-11-14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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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역사 최초의 자유 선거, 5.10 총선 ① 유엔의 결의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, 캐나다, 중국, 엘살바도르, 프랑스, 필리핀, 인도, 시리아의 8개국 대표가 <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>을 결성했다. 유엔 위원단은 1948년 1월 8일, 한국에 입국했다. 그들의 목적은 남한과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유 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. 그러나 이미 정권이 수립되어 있던 북한은 유엔 위원단의 방문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다. 결국 2월 26일, 유엔 소총회는 유엔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했다. 이 결의에 따라 5월 10일,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자유 선거가 실시되었다. 총선거를 위한 선거법에는 특이한 조항이 있었다. 친일파 배제 조항이다. 제2조는 ①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②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 등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했다. 제3조는 ① 일제 시대에 판임관 이상의 경찰관 및 헌병보 또는 고등경찰의 직에 있었던 자 및 그 밀정 행위를 한 자 ② 일제 시대에 중추원의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가 되었던 자 ③ 일제 시대에 부 또는 도의 자문 혹은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④ 일제 시대에 고등관으로서 3등급 이상의 지위에 있던 자 또는 훈7 등 이상을 받은 자(단, 기술관 및 교육자는 제외함) 등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했다. 이에 따라 친일파들은 아예 선거에 출마조차 할 수 없었다. 대한민국을 친일파가 세운 나라라고 폄하하는 흑색 선전의 허구성이 여기에서도 증명된다. (계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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